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당초 9주서 3주 확대
권장휴가사용률 주당 8~11% 범위 유지 권고
현장·실무·미성년 자녀 있는 공무원 우선 배려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제공

공무원의 하계 휴가기간이 오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로 확정됐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 사용기간이 그동안 9주에서 12주로 늘어난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런 내용의 ‘2020년 공무원 하계휴가 분산 운영 계획’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했다.

정부는 여름 휴가철에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먼저 여름 성수기에 휴가사용을 줄이는 한편 민간의 동참을 독려하기로 했다.

우선 휴가기간이 골고루 분산될 수 있도록 하계휴가 기간을 3주 확대해 12주(6월 29일~9월 18일)로 하고, 주 단위로 권장 휴가사용률을 운영하기로 했다.

각 기관은 하계 휴가기간 12주 동안 주당 8%에서 11%까지 설정된 권장 휴가사용률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휴가사용을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테면 권장 휴가사용률이 10%인 경우 정원이 100명인 기관에서는 주당 사용 가능한 휴가일수가 50일(100×5일×10%)이고, 이를 적절히 배분해 사용한다는 의미다.

일일 휴가사용률도 15% 이하로 운영하되 업무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권장 휴가사용률의 1%포인트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관별 휴가계획 마련 시 현장·실무직 공무원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우선적으로 휴가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키로 했다.

인사처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6월 24일 모든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이 계획을 시행하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도 준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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