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돌봄’관련 특별법안 관련해 입장문 발표
“돌봄의 운영주체는 지자체로 분명히 명시해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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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발의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학교와 지역 돌봄의 운영주체를 지자체로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위해 범부처 간, 그리고 중앙, 지방정부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학교와 지역 시설 돌봄의 운영 주체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갈등과 혼란이 우려된다”며 “법안이 교육 본연의 영역이 아닌 돌봄을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면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모든 조직적 역량을 총동원해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어 “교육과 돌봄의 영역은 엄연히 다른데도 대상이 초등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사에게 방과 전‧후 돌봄 업무와 책임을 관행처럼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과중한 돌봄 업무로 수업, 생활지도 등 본연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교사로서 느끼는 자괴감과 사기 저하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돌봄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국가 차원의 중심적 역할을 교육부 장관이 수행하도록 설정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결국 현재처럼 학교돌봄은 학교가 맡고, 지역돌봄은 지자체가 맡는 것을 법제화하려는 것으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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