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개방형 및 공모직 관련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계약기간 중 성과내면 승진시켜 재계약하는 길 열어

세종시 어진동 인사혁신처. 공생공사닷컴DB
세종시 어진동 인사혁신처. 공생공사닷컴DB

앞으로는 민간 출신 개방형 직위 공무원도 계약기간 중 승진할 수 있게 된다.

4급으로 들어온 경우 성과를 내면 도중에 3급으로 다시 특채를 하는 방식이다. 

인사혁신처는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개방형 직위 민간 인재에게 특별승진에 준하는 채용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7일 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의 특징은 개방형 직위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민간 임용자에게 성과에 맞는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민간 임용자가 임기 중 뛰어난 성과를 거두더라도 채용 당시의 직위에서 승진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탁월한 성과를 내고 성과연봉 평가에서 최상위등급을 받은 경우 임기 중에도 상위직급 임기제공무원으로 재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사실상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테면 3년 임기로 채용돼 1년 이상 근무한 4급 임기제공무원이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면 잔여 임기 동안 3급 임기제공무원으로 재채용이 가능해 사실상 승진과 같은 동기가 부여되는 것이다.

인사처는 앞서 지난해 9월 개방형 직위 민간 임용자의 일반직 전환 근무요건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연봉 책정 상한도 확대*하는 등 개방형 직위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지속 추진 중이다.

또 부처가 임용자의 연봉을 책정할 수 있는 상한을 고위공무원단 170%→200%, 과장급 150%→170%로 각각 확대해 올 1월부터 시행 중이다.

황서종 처장은 “적극행정의 일환인 이번 개정안은 민간 인재가 공직에서 거둔 성과에 대해 보상이 있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유능한 민간 인재가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공직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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