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11일 시행…장애보상금 등 현실 반영
군인연금법 개정, 공공기관 취업 시 연금지급정지돼

국방부 로고
국방부 로고

국방부는 11일 군복무 중 부상·질병·사망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 재해보상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해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보장을 강화한 군인연금법도 시행에 들어갔다.

군인 재해보상법은 군인연금법에 통합, 운영해오던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해 제정했다.

신설 재해보상법은 장애보상금의 지급 수준을 높이고, 장애 발생 원인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사망보상금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보상 수준을 맞췄다.

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던 순직유족연금의 지급률을 일원화하고, 유족가산제(유족 1인당 5%씩, 최대 20%까지 추가 지급)를 신설해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의 유족에 대한 생활 보장을 강화했다.

군인 재해보상법이 떨어져나간 군인연금법도 개정,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 사이의 공동재산 분배 및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재직 중 실질적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 분할해 지급하는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등에도 해당 기간에 퇴역연금 전액 지급을 정지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했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