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공기업법 등 9일 공포…시행은 6개월 뒤
임원 등에게 향응·금품, 취업편의 제공시 낙찰 등 취소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앞으로 지방 공공기관 입찰참가자나 수의계약 대상자는 모두 ‘청렴서약서’를 써야 한다.

만약 청렴서약서 내용을 위반해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 낙찰이나 계약이 취소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시행하게 된다.

개정 법률은 지방 공사·공단, 지방 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은 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청렴서약서’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 청렴서약서에는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금품·향응, 취업특혜 제공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해야 한다.

만약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이를 어기고 지방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금품·향응이나 취업 특혜 등을 제공하면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낙찰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도록 했다.

청렴서약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에 이미 도입된 제도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 제도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공공기관에 이어 지방공공기관까지 확대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청렴서약제 도입을 통해 지방공공기관의 계약 체결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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