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비위 관련 품위유지 위반’ 과장
당사자 불쾌감 표시에도 계속해
동석자조차 성적 굴욕감·혐오감 느껴

경기도는 도 간부공무원 A 과장을 ‘성 비위 관련 품위유지 위반’으로 직위해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A 과장은 최근 부서 송·환영식에서 옆 자리에 앉은 소속 여직원이 계속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부적절한 신체접촉 행위를 했다.

A 과장의 부적절한 행위에 당사자는 강한 불쾌감을 표시한 것은 물론 동석했던 직원들조차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정도였다고 한다.

A 과장은 감사관실 조사에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그날의 행위에 대해 거의 기억을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 감사관실은 A 과장을 일벌백계 차원에서 ‘성 비위 관련 품위유지 위반’으로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A 과장이 성비위 예방에 앞장서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소속 직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를 함에 따라 공직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즉시 A 과장을 직위해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위계를 이용해 성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비위행위”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문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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