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
장애인 고용달성률 90% 미만 기관에 최저점인 0점 부여

기획재정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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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을 마련. 지난 5일 기재부 2차관 주재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날 전체 공공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우선 장애인 고용 종합컨설팅을 실시한다. 장애인 고용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 종합컨설팅을 제공한다.

장애인 고용 종합컨설팅은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던 공단의 각종 기업고용지원 서비스를 패키지화한 것으로, 대상기관의 장애인 고용여건을 진단해 장애인 고용 장애요인을 도출하고 장애인 일자리 개발, 맞춤 훈련, 장애인 근무지원 서비스, 인재 알선 등 그 기관에 맞는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종합컨설팅을 통한 공공기관의 고용역량 강화와 더불어 기관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도 강화된다.

현재 장애인 고용실적 평가시 장애인 고용달성률이 80% 미만인 기관에 대해서만 최저점인 0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를 90% 미만 기관까지 확대 적용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노력도 경영 실적평가에 새로이 반영한다.

중증장애인 초과현원제도도 확대한다. 중증장애인 초과현원제도의 경우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에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초과현원 제도는 예외적으로 정원을 초과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결원이 많지 않아 장애인을 당장 추가 고용하기 어려운 기관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올해 하반기부터 장애인 고용실적 저조기관에 대한 종합컨설팅을 실시하며, 경영실적평가 지표 강화 및 중증장애인 초과현원제도 확대는 올해 말에 관련 지침과 경영실적평가 편람을 개정, 오는 2021년부터 시행한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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