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수사범위 87개서 108개 법률로 확대
전국 광역자자치단체 가운데 수사권한 최대

경기도청사.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사. 경기도 제공

경기도 븍별사범경찰(특사경)의 수사 범위가 현행 87개에서 108개로 늘어나 앞으로는 가축전염볍은 물론 가짜 석유제조·유통 등의 불법행위도 단속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6월 1일부로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21개 신규직무를 지명받아 특사경의 수사 범위가 늘어났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특사경 수사직무 확대하려면 관할 검찰청의 지명을 받도록 하고 있다.

늘어난 21개 직무 가운데 ▲재난안전법 ▲시설물안전법 ▲정신건강복지법 ▲화장품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생태계법 ▲해양심층수법 ▲공원녹지법 ▲자연공원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어촌어항법 ▲무인도서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법 ▲목재이용법 등 15개 직무는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맡는다.

또 ▲도로법 ▲저작권법 ▲석유사업법 ▲계량법 ▲자동차손배법 ▲자동차관리법 등 6개 직무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서 수사를 담당한다.

이번 수사직무 확대로 경기도는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제일 많은 108개 법률과 관련된 수사 권한을 갖게 됐다.

경기도는 “경기도 특사경의 108개 수사범위는 현행 ‘사법경찰직무법’ 이 규정한 총 113개 법률 가운데 자치단체에서 수사가 가능한 모든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권한에 포함되지 않은 5개 법률은 감염병 예방관리 위반행위, 검역 등 별도 자격요건이 필요하거나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무역항 관련 불법 행위로 경기도에는 단속대상이 없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009년 3월 창설돼 식품, 환경, 원산지 등 민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6개 분야에서 수사를 벌여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8년 취임 후 특사경 조직을 종전 1단 7팀에서 2단(민생, 공정) 20팀으로 확대하고, 수사직무를 5차례에 걸쳐 총 108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확대와 전문성 강화를 추진했다.

대표적인 성과 가운데 하나가 계곡과 하천에 대한 불법시설 단속으로,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도내 주요 계곡 불법행위를 중점 수사해 위법행위를 대거 적발, 형사 입건하고 원상복구에 성공한 바 있다.

도 특사경은 이번 직무 추가에 따라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조치 불법행위, 가짜석유 제조·유통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 도내 불법행위 근절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람 사는 세상,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세상은 법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며 “이번 특사경 수사직무 확대로 인해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에 한발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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