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공생공사’

6월 첫째 주(5월 31일~6월 6일)에는 감사원의 서울시교육청 감사가 이슈였다.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 소속 A 상근 시민감사관이 자신의 딸인 B씨를 비상근 시민감사관으로 선발하면서 촉발된 문제다. 이를 계기로 그간 서울시교육청 인사에서 끊이지 않았던 잡음을 일소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찰·소방 직협 출범을 앞두고 직협활동을 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한 행안부의 설문조사도 이슈였다. 응답자의 58%는 6급 이상으로 가입 자격을 완화해야한다고 했고, 조사대상의 93%는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직장협의회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난 3일에는 행안부와 공무원노동조합 정책협의체 회의가 올해 처음 열렸다. 올해로 3년째인 정책협의체는 노사간의 유용한 정책소통창구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이 된다는 소식도 큰 이슈였다.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서울시교육청 청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서울시교육청 청사.

서울시교육청 인사 잡음 감사 막바지 감사원 (링크)

시교육청이 아빠찬스 논란을 빚은 소속 감사관에 대해 감사 의뢰를 해옴에 따라 감사원이 지난달 18일 본격 감사에 착수했다.

시교육청 아빠찬스 논란은 지난해 10월 공익제보센터 소속인 A 상근시민감사관이 자신의 딸인 B(26)씨를 비상근 시민감사관으로 선발하면서 비롯됐다.

하지만, 채용 과정에서 A씨가 시민감사관 심사위원에게 B씨를 추천했고, 이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아빠찬스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사실은 교육청 직원들이 B씨에게 휴일 수당이 많이 지출된 것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내부감사를 통해 진상조사를 하다가, 파문이 커지자 공정한 감사를 위하 지난 4월 중순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고, 감사원은 그동안 시교육청이 보내온 자료 등을 토대로 조사를 하다가 지난달 중순 이후 현장 감사 등을 마쳤다.

시교육청 안팎에서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시교육청의 인사 및 입찰 비리 등을 둘러싼 잡음을 해소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시교육청에서는 인사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노조 등을 중심으로 조 교육감 측근과 관련된 특정지역·학교 출신만 중용한다는 편중인사 논란부터 개방형 직위로 전환된 자리에 조 교육감 측근들이 포진했다는 비난도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시교육청 내에서는 ‘문고리 권력’ 논란이 제기됐으며, 이번 아빠찬스 역시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직협, 6급 이상도 가입할수 있어야” (링크)

행정안전부는 올해 초 경찰과 소방관의 직협활동 허용을 앞두고 기존 직협을 운영 중인 전국 150개 기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도 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현재 6급 이하로 제한되는 직장협의회 가입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항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57.9%로 나타났다.

‘가입범위를 확대한다면 몇 급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5급까지 확대 36.1%, 현행유지 14.4%, 4급까지 확대 11.5%, 고위공무원까지 확대 7.5%로 나타났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직장협의회가 필요한가’에 대해 응답자의 93.9%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올해 첫 행안부-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회의 가져 (링크)

행정안전부와 공무원노동조합 정책협의체 회의가 올해 처음으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3일 열렸다.

지난 2018년 출범한 정책협의체는 올해로 3년째를 맞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2개 의제가 상정돼 8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치는 등 유용한 정책 소통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협의라는 타이틀을 달았다. 그런 만큼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공무원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고, 공무원노조는 비상근무 등에 동원되는 지방공무원들의 어려움과 처우개선 등에 대한 의제를 올렸다.

이 자리에서 비상근무 4시간 상한제 폐지, 대체휴무 1주일 이내 제한 규정 개선, 사서직 처우개선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조사 실시, 관내 출장여비 기준 4시간 규정 폐지, 무분별한 정보공개 청구 개선 등이 의제로 다뤄졌다.


무늬만 질병관리청 승격 논란(링크)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청으로 승격되면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 기능도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하게 된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하던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연구 사업 등도 질병관리청의 고유 권한으로 넘겨받는다.

하지만,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청에서 떼어내 보건복지부 관할로 하는 것을 두고, 무늬만 질병관리청이라는 비난이 나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질병관리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 차관제 등은 모두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행정 부처 간 행정편의주의와 영역 다툼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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