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고용부 제출한 공무원노조법 관련해 성명서 발표
“외국과 무역 통상마찰 비켜가기 위한 변칙 개정안일 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로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로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일반노조법을 공무원노동자에게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5일 발표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고용노동부가 5월 28일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이 개정안의 취지는 ‘보편적 국제기준인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서라지만,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제98호)’ 등 핵심협약의 내용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이어 “정부도 인정하고 있듯이 ‘경사노위 공익위원 권고안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확대’했을 뿐”이라며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1항 가입범위에 직급기준을 삭제한다고 해서 정부 측의 주장처럼 ‘공무원의 단결권이 폭넓게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개정안 어느 곳에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비교섭대상의 광범위한 범위 삭제, 체결된 단체협약 효력의 보장, 사용자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제도적 근절 등은 내용에 포함되지도 않았다”며 “ILO 제98호 협약의 취지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려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이번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ILO핵심협약의 정신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EU등 외국과의 무역 통상마찰 비켜가기 위한 변칙 개정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평가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마지막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기만적인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일반노조법 등의 개악을 단호히 반대하며, 국회의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민주노총과 연대하여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공무원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공무원노조법을 폐기하고, 일반노조법을 적용하여 노동3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