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건은 취업제한, 3건은 취업불승인
나머지 65건은 취업가능 결정내려

공직자윤리위원회 로고
공직자윤리위원회 로고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1건에 대해 지난달 29일 심사한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peti.go.kr)에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법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3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나머지 65건에 대해서는 취업승인 16건을 포함해 ‘취업가능’ 결정을 내렸다.

또한,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1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