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소방 직협 출범 앞두고 설문
응답자 58%가 “가입 자격 완화 필요하다”
조사대상자의 93% “직협 필요하다” 응답 
직협 안착 위한 ‘길라잡이’ 2일부터 배포

정부세종2청사 소방청.공생공사닷컴DB
정부세종2청사 소방청.공생공사닷컴DB

오는 11일부터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직장협의회(직협) 활동이 허용되는 가운데 기존 직협 활동을 하는 공무원들은 현행 6급 이하로 제한된 가입자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직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93%를 웃돌았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초 경찰과 소방관의 직협활동 허용을 앞두고 기존 직협을 운영 중인 전국 150개 기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도 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현재 6급 이하로 제한되는 직장협의회 가입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항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57.9%로 나타났다.

‘가입범위를 확대한다면 몇 급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5급까지 확대 36.1%, 현행유지 14.4%, 4급까지 확대 11.5%, 고위공무원까지 확대 7.5%로 나타났다.

‘직장협의회와 기관장 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법제도의 미비 24.8%, 기관장 등 간부의 태도 13.8%, 기관장·직협의 전문성 부족이 11.7%로 제도 미비와 간부의 태도가 문제라는 의견이 38.6%나 됐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직장협의회가 필요한가’에 대해 응답자의 93.9%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한편, 행안부는 경찰(해양경찰 포함)과 소방, 자동차운전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가입이 허용됨에 따라 ‘2020 공무원직장협의회 길라잡이’를 발간, 2일부터 배포에 나섰다.

이 ‘길라잡이’는 경찰과 소방의 가입범위, 외국의 선진사례 및 타 기관 우수사례, 직장협의회 운영실태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수록해 각급 기관이 모범사례로 활용하도록 구성했다.

특히 경찰과 소방 직장협의회의 설립총회 개최, 규약제정, 신고증 교부 등 구체적인 실무에 자문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성공의 DNA를 축적한 타 기관 우수사례를 수록해 모범사례로 활용했다.

여성가족부 직장협의회가 대표적이다. 여가부 직협은 2019년도에 집단상담과 소시오드라마(socio drama·역할극)가 접목된 전문가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 직원의 직장 이직률을 낮추고 직무 만족도가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길라잡이가 새롭게 출범하는 경찰과 소방 직장협의회의 성공적인 안내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기관의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