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의 결과 인사처가 받아들여
현장 업무 떠나면 다시 재산등록해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오는 4일부터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등 현장 업무만을 담당하는 소방위·소방장 계급의 소방공무원은 공무원 재산등록을 할 필요가 없게 됐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소방공무원 재산등록 의무자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 1년간 재산등록제도 개선건의를 한 결과다.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현장업무, 119종합상황실 등 상황관리 업무만을 수행하는 소방위‧소방장 계급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은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한다.

지금까지 소방장(7급상당)계급 이상 모든 소방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현장활동 및 상황관리 업무에만 종사하는 하위직 소방공무원에게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권한에 비해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만 현장 업무를 떠나면 다시 재산등록을 해야 하며, 취업심사는 현재와 같이 소방장 이상 모든 소방공무원이 대상이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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