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28일 입법예고
공노총 “빈껍데기 개정안…노동후진국 자처하는 정부” 맹비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공생공사닷컴DB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공생공사닷컴DB

고용노동부가 20대 국회에 상정했다가 논의도 못 하고 임기가 만료돼 폐기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관련 3법을 당초 안 그대로 입법예고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공노총)은 이를 두고 “노동후진국을 자처하는 정부”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노동부는 28일 ILO 핵심협약과 관련된 노동조합법과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을 이날 자로 입법예고했다.

이들 3법은 21대 국회에 상정하는 ILO핵심협약 비준안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실업자, 해고자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 허용, 퇴직 공무원과 교원, 소방공무원 등의 노조 가입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핵심협약 87호와 98호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들 내용이 개정되지 않으면 핵심협약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결국, 이들 3법은 핵심협약 국회 비준의 전제조건인 셈이다.
하지만, 이들 3법의 내용이 진일보한 것은 맞지만, 핵심협약의 비준을 위한 최소한의 내용만 담고 있다.

게다가 이들 내용은 20대 국회에 제출했던 법안과 똑같은 안이다. 20대 국회가 임기가 만료돼 이들 개정법안이 일몰되자 21대 국회를 겨냥해 같은 안을 다시 제출한 것이다.

공노총이 노동 후진국을 자처하는 정부라고 규탄 성명을 낸 이유이기도 하다. 공노총 등 노동계는 내심 21대 국회에는 20대 때 안보다 개선된 안이 제출되기를 바랐지만, 이게 불발된 것이다.

실제로 공무원노조법개정안의 경우 소방관의 노조가입 허용, 6급 이하로 돼있던 노조가입 직급을 폐지 등이 그대로 담겼다. 규정대로라면 사무관 이상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문제는 단서조항이다. 사무관의 가입은 허용하되 관리자를 제외한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실질 가입대상자는 대폭 줄어든다.

지방이나 출장소에서는 사무관이 대부분 과장급이어서 노조 가입이 불가능하다. 결국, 극소수 실무 사무관만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은 열어뒀지만, 너무 좁아서 실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 공노총은 “(공무원 노조법은) 사회적 대화의 결과물이라곤 하지만 그 안에 공무원 노동자 당사자의 요구는 외면한 ‘껍데기 개정안’이었다”면서 “그런데 28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작년 경사노위·정부안을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베껴와 국제적 기준과 공무원의 노조할 권리를 운운하는 기만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ILO 기본협약에서 이야기하는 노동기본권은 천부인권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면서 “공무원 노동자의 요구를 무시한 이 같은 행태는 곧 인권탄압이며, 현 정부가 스스로 노동 후진국임을 자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노총은 “공무원의 노조할 권리는 집단적 노사관계를 통해 고위관료에 대한 감시·견제,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는 민주행정 실현, 그리고 건강하고 생산적인 공직사회를 만들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공무원에 일반노조법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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