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신천지 참석 숨기거나 자가격리 준수 안한 3명 중징계

자료:대구시
자료:대구시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공무원·공무직 36명에 대해 복무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8명에 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돼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중징계 요구를 받은 3명은 코로나19 검체검사 사실을 숨기고 근무했거나, 신천지교회 예배 참석사실을 숨기고 근무했고, 자가격리 준수사항을 어기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었다.

경징계 요구대상인 5명은 확진자와 접촉하는 등 의심증상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번 징계 요구는 일부 공무원의 복무위반 등 일탈 행위로 공분을 사고 있는 위반사례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대구시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신태균 대구시 감사관은 “사안의 중대성, 기관간 문책양정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감사관실에서 확진자 36명을 일괄조사해 복무위반자 8명에 대해 징계양정을 정했다”며 “구청소속 징계대상자 3명은 구청에서 대구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 감사관은 “국가직공무원인 소방공무원 3명은 대구소방안전본부에 징계를 요구한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사려 깊지 못한 행위로 인하여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거나 공직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는 엄중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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