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공노 질의에 중앙선관위 답변

통공노가 지난 14일 중앙선관위에 보낸 공문. 통공노 제공
통공노가 지난 14일 중앙선관위에 보낸 공문. 통공노 제공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통공노)은 지난 14일 중앙선관위에 발송했던 ‘공무원 초과근무에 따른 휴식권 보장’과 관련해 답신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통공노는 ‘선거관리 및 재난지원금 업무와 관련한 대체휴무의 엄격한 시행, 최소한 일요일 휴식권 보장, 코로나19 상황의 선거관리 및 재난지원금 지급업무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 등 합당한 보상 시행’을 요구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선거사무 종사에 따른 휴식시간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며 “이번 선거에서 소관부처는 지방자치단체 대상 선거사무 종사 공무원의 휴무시간을 보장하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한 점을 참고해 달라”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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