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새로 도입, 자녀돌봄과 통합
기존 3일서 10일까지로 확대…유급은 3일
인사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예정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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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무원은 자녀 돌봄 휴가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나 부모 등으로 대상이 확대돼 연간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3일까지만 유급이고, 나머지는 무급으로 전환된다.

인사혁신처는 가족돌봄휴가 도입을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자료:인사혁신처
자료:인사혁신처

개정안은 먼저 현행 자녀돌봄휴가를 신설되는 가족돌봄휴가로 통합하고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자녀’에서 ‘가족’으로 확대한다.

공무원이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조부모,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특별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가족돌봄휴가는 민간부문과 같이 연간 10일까지 무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자녀돌봄의 경우는 현행과 같이 최대 3일(자녀가 하나인 경우 2일)까지 유급휴가를 적용한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도 확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의 휴원이나 개학연기 등으로 자녀돌봄이 필요한 현실적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초·중·고교)의 공식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 자녀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에만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량휴업 또는 재난 등으로 자녀가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갈 수 없거나, 병원 진료까지는 필요없지만, 자녀가 아파서 돌봐야 하는 경우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부모 가족 또는 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을 위한 가족돌봄지원도 강화한다.

한부모 가족이거나 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가 한명이더라도 유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3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의 경우 장기간 돌봄이 필요할 수 있는 만큼 장애인 자녀가 성년이더라도 연간 3일까지 유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비장애인인 공무원 자녀는 ‘민법’ 상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해 병원 진료를 동행하거나 돌봄이 필요할 때 유급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하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필요성이 재조명된 긴급 가족돌봄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저출산·노령화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에도 사회적 환경 변화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가족 친화적 공무원 복무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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