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극단선택 이후 만 10개월 만에
이후 경남도 재발방지·제도개선 이끌어 내

경남도공무원노조가 고(故)김진곤 경남도청 7급 주무관의 극단선택과 관련, 재발 방지책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경남도공무원노조 제공
경남도공무원노조가 지난해 고(故) 김진곤 경남도청 7급 주무관의 극단선택과 관련, 경남도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대책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경남도공무원노조 제공

지난해 7월 극단적 선택으로 직장내 괴롭힘 문제를 표면화했던 경남도청 7급 고(故) 김진곤씨가 순직 인정을 받았다.

26일 인사혁신처와 경남도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순직 인정을 받았다. 김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지 10개월 만이다.

경남도청에서 7급 주무관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해 7월 21일 창원시 성산구 한 오피스텔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서는 없었지만, 그의 동료들은 직장내 괴롭힘 의혹을 제기했다. 평소 친했던 동료에게 상사가 담배 심부름을 시킨다는 등의 얘기와 함께 결재스트레스가 심했다는 등의 속내를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집에서는 우울증 약도 발견됐다.

경남도 공무원노조가 직장내 괴롭힘 의혹과 함께 가해자 처벌 등을 요구하고 나섰고, 사고 직후 직위해제됐던 같은 부서의 A 과장은 정직 3개월, 그 밑의 계장은 견책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경남도에 소청심사를 제기해 노조와 고인의 유가족으로부터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후 B 계장은 견책에서 불문경고로 징계가 감경됐지만, A 과장의 소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직 3개월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 과정에서 중국인 유학생으로 한국에서 연애로 만난 고인의 부인은 공무상 재해 절차를 밟는 데 어려움을 호소했고, 노조가 나서서 지원했다.

이후 경남도공무원노조와 경남도가 협의를 통해 순직 등 공상처리 절차 이행과 재발방지책 등의 후속조치에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올 1월 초 정기 인사 때 인사부서에 직장내 괴롭힘 방지요원 두 명을 배치했고, 부서명도 후생계에서 공무원 권익담당으로 변경됐다.

순직 인정을 받은 뒤 김씨의 부인 등 유가족은 지난 21일 노조를 찾아 그동안의 지원에 고마움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근 경남도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고인은 안타까운 선택을 했지만,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 경남도에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다”면서 “고인이 순직 인정을 받아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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