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정문.공생공사닷컴DB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정문.공생공사닷컴DB

앞으로 지방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채용 비위 임원은 이름과 함께 비위 내용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 기관 채용비리 근절 등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일 개정·공포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의 6월 4일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지방공공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이 더욱 강화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는 임원의 비위행위를 직무관련 위법한 금품 수수, 횡령·배임·유용 등과 성폭력 범죄 및 성매매, 인사·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등 중대위법행위 등으로 구체화했다.

특히, 임원이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임원의 인적사항(이름, 나이, 직업 및 주소), 비위행위 사실 등을 관보에 싣거나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채용비위로 인해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채용된 경우뿐만 아니라 채용비위에 가담하거나 협조해 승진, 전직, 전보 또는 파견 등이 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장에게 취소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지방공사의 신규 투자사업 추진 시 거쳐야 하는 중복절차 등을 없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면제사업 확인을 받은 후 그 사업내역과 면제사유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중복절차 등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이 6~12개월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시행일에 맞춰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기준 배포 및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고시를 통해 개정된 제도가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공기업은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지방직영기업 및 자치단체가 지분 5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사·공단을, 출자·출연 기관은 자치단체가 10% 이상 출자한 출자기관 및 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각각 의미한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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