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방, 조세, 감사,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등은 7급부터
인사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취업심사 대상 4급 이상에서 7급 이상으로

공직자윤리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공직자윤리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앞으로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주식 취득이 금지된다.

특히 경찰, 소방, 조세, 감사,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인·허가 등 업무), 식약처 위해사범 수사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7급부터 직무관련 주식 취득 금지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재산공개대상자 등 고위공직자에 한해 보유한 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해왔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윤리법)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개정된 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4급 이상(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의 직무관련 주식 취득 금지를 명문화했다.

자료:인사혁신처
자료:인사혁신처

기관별 특성과 업무성격 등을 고려해 주식의 신규취득이 제한되는 부서와 제한되는 주식의 범위 등도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내부 직원과 외부 민간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주식 취득 제한방안’을 마련,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적용대상은 기업에 대한 내부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 행사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모든 재산등록 의무자이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관련 업무, 수사·조사·감사·검사 관련 업무, 인가·허가·면허·특허 관련 직무 등과 그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직무가 여기에 해당한다.

아울러 그간 액면가로 신고하던 비상장주식은 실거래가격 또는 별도 평가 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신고하도록 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 시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사인 간 채권·채무,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 지분,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에 대해 재산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따른 민관유착 우려가 크다고 지적돼 온 식품 등 국민안전, 방위산업 분야의 취업제한이 강화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없는 현장·실무직에 대해서는 완화된다.

방산업체는 모두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되고, 최근 3년 내 200만 달러 이상 사업의 중개실적이 있는 군수품무역대리업체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된다.

새롭게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은 6월 4일 관보에 고시된다.

국방 출연기관 퇴직연구원의 재취업 관리 강화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의 재산등록·취업심사 대상이 임원급에서 수석급까지 대폭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취업심사 대상은 4급 이상에서 7급 이상으로 확대되며, 재산등록 대상은 기업에 대한 조사·시정조치 등 사건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5∼7급 공무원까지 확대한다. 

6·7급(상당)으로 퇴직한 공무원이 경비원, 택배원, 주차단속원 등 민관유착 가능성이 없는 직업군(참고3)에 재취업하는 경우는 취업심사에서 제외한다.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현장 업무 또는 상황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소방위·소방장은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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