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비대면‧비접촉’근무 활성화 지침 46개 부처에 전달
월 1회 이상 연가·유연근무 사용 등 관리자 서약서 받아라 주문

세종시 어진동 인사혁신처. 공생공사닷컴DB
세종시 어진동 인사혁신처. 공생공사닷컴DB

“월 1회 이상 연가 및 유연근무를 사용할 것을 서약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공직사회 근무혁신을 위한 관리자의 서약서이다. 앞으로 중앙행정기관 관리자는 매달 이런 서약서를 써야할 판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26일부터 4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2018년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매년 수정 보완해 시행 중이다.

올해 지침은 코로나19로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게 일과 삶의 균형은 물론 일과 방역이 함께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목표로 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지난 5월 6일부터 시행 중인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토록 했다.

이에 따라 감염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퇴근, 출장, 회의·보고 시 등 업무 전반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적용토록 했다.

또 비대면·비접촉 방식의 ‘언택트(untact)’ 근무가 공직사회에 정착될 수 있게 재택근무, 스마트워크근무 등 교대 원격근무를 적정 비율로 시행한다.

재택근무 시 명확한 의사소통 및 성과중심 복무관리,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 등 복무상황 체계적 관리, 자녀돌봄이 필요한 공무원을 재택근무 대상으로 배려하는 등 코로나19에 적합한 복무관리에 나선다.

근무 중에도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밀폐된 공간 근무 시 마스크 착용, 영상‧서면‧전화를 활용한 회의·보고 등의 근무 방식 변화를 권장했다.
특히 조금이라도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사무실 대신 집에서 일하거나 쉴 수 있도록 했다.

자료:인사혁신처
자료:인사혁신처

다음으로 강조한 것이 인식전환이다. 기존 제도운용 중심 근무혁신의 한계를 감안, 지속가능한 근무혁신을 위해 구성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강했다.

관리자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와 유연근무를 법령상 보장된 권리로 인식하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과도한 초과근무를 초래하지 않는 등 근무혁신을 위한 관리행태를 익히도록 했다.

이를테면 불필요한 휴일 출근 지양, 퇴근 직전 업무지시 자제, 부서원의 퇴근-출근 사이 휴식시간(9시간) 보장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밀레니얼 세대’(1980~2000년대 초반생) 공무원이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자의 리더십에 대한 지침을 안내하고 이를 습득하도록 했다.

부서원 역시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통해 근무시간 내 주어진 업무를 처리해 초과근무를 최소화하고, 필요할 때 연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등 근무혁신 주체로서의 자세를 갖추도록 권장했다.

이와 함께 연가사용 일수 및 초과근무 시간 등 실적관리에서 벗어나 근무혁신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해결하는 적극적인 관리로의 전환을 독려토록 했다.

주기적으로 근무혁신 실적을 점검하고 실적이 저조한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해 업무재조정 등 기관 차원에서의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토록 함으로써 실제 근무혁신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근무혁신을 위한 서약식 개최, 월 1회 이상 연가 및 유연근무 사용 등 관리자의 솔선수범과 기관장의 근무혁신 의지를 담은 서한(이메일) 발송 등을 기관별 여건에 맞춰 실시하도록 권장했다.

권장사항이고, 언택트 문화 확산을 위한 것이라지만, 서약식은 전형적인 오프라인 방식이다. 그만큼 관리자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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