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 입법예고
부패행위 사전 차단위해 장소 기준 추가

제주도 로고
제주도 로고

앞으로 제주도 공무원은 민원인을 만날 때 업무시간 내에 공적인 장소에서만 만나야 한다.

제주도는 공직자 청렴성 제고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패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직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도 공직자의 행위기준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에 대한 면담,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업무시간 내에 사무실 등 공적인 장소에서만 수행하여야 한다. 현재는 업무수행 장소제한 규정은 없다.

공직자가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 시기도 사전 신고에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바뀐 외부 강연 규정은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개정안 입법예가 끝나면 6월 중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7월에 공포 및 발령할 예정이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