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지방자치 · 적극행정 뒷받침 위해
코로나19 여파 실시간 온라인 교육 병행

자료:법제처
자료:법제처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15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시·도 순회법제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도 순회 법제교육은 지방자치단체에 법제처 직원이 직접 찾아가 법제실무 과목을 강의하는 현장 밀착형 교육지원 제도이다.

교육과목은 자치법규 입안 실무, 법령해석 방법 등 실무 과목과 헌법,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알아야 할 핵심 법령 과목이 있다.

법제처는 지난 1982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제교육을 실시해 왔다.

최근 5년간 390회의 순회교육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무원 3만 7561명이 교육을 수료했으며, 지역실정을 반영한 사례 위주의 교육으로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올해 상반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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