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신분노출 등 불이익 막기 위해 대리신고제 도입
비위자 퇴직 땐 ‘취업제한 대상자’라는 사실 통보 의무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오는 6월 24일까지 입법예고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 공무원 부패를 신고할 때 신분노출이 우려될 경우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가 가능해진다.

또 비위로 면직된 공무원에게 퇴직 당시 소속기관은 당사자가 취업제한 대상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의 경우처럼 부패신고자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신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를 신설했다.

또 부패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된 경우 경위 확인을 위해 국민권익위가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부패신고자에게 구조금 지급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전에라도 이를 지급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금제도’를 도입했다.

신고자가 부패신고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인해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책임감면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비위로 면직되고도 취업을 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취업제한 안내제도를 도입했다.

국민권익위는 비위면직자 등의 관리를 위해 매년 2회 취업실태를 점검해 위반자에 대해 퇴직 전 소속기관에 해임·고발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점검 결과, 취업제한 위반자는 2016년 11명, 2017년 16명, 2018년 41명 등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귄익위는 이를 사전에 당사자에게 알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비위면직자 등이 발생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당사자에게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관련 자료를 발생·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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