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과세해 ‘탈세자’ 취급… 관련부처는 뒷짐

국세청, “당연한 근로소득” 6년 전 것까지 가산세 부과
공무원, “그동안 원천징수 하지 않아 ‘비과세’로 인식”
법제처도 2018년 유권해석에선 “기타소득으로 분류”

공주석(오른쪽부터 네번 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제도개선위원장 등 공무원 노동단체 집행부가 지난 11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을 방문해 최근 문제가 된 포상금 등에 대한 과세와 관련,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 공노총 제공
공주석(오른쪽 네 번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제도개선위원장 등 공무원 노동단체 집행부가 지난 11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을 방문해 최근 문제가 된 포상금 등에 대한 과세와 관련,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 공노총 제공

국세청이 그동안 과세를 하지않던 공무원 포상금과 보육료 등에 대해 과거 것까지 몰아서 세금을 부과하면서 공직사회가 들끓고 있다.

공무원노조 등 공무원 단체들은 국세청을 항의방문하고,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에도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각 지자체 및 공무원 관련 단체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 들어 그동안 원천징수 대상에서 빠졌던 공무원 포상금과 시상금, 보육료, 건강검진비 등에 대한 과거 자료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뒤 이달 들어 가산세까지 붙여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계기는 지난 3월 한 민원인이 전국 274개 지자체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서 시작됐다. 공무원 포상금 지출현황 및 소득세 신고 이행 여부를 공개하라고 한 것이다.

이후 국세청은 공무원들의 포상금 등은 당연한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그동안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이에 대한 과세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해당 공무원에게 그동안 안 낸 세금은 물론 가산금까지 붙여서 부과했다. 제천시의 한 공무원은 6년 전 포상금 등에까지 세금을 부과해 그 금액이 100만원을 웃돌기도 했다.

쟁점은 보육료나 건강검진비, 시상금, 포상금이 과연 과세 대상 소득이냐는 것이다.

국세청은 포상금 등은 분명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대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가 당연히 원천징수를 해야 했지만, 이행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으니 이제라도 과세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그동안 이를 비과세 소득으로 알고 있었고,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는 얘기도 듣지 못했다고 맞선다. 공직사회는 이를 당연한 것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지자체 역시 이를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그런 만큼 공무원들은 5월 종합신고 때에도 기타소득으로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고 지나간 것이다.

책임으로 따진다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지자체에 1차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만약 지자체가 비과세가 아님을 명시하고,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면, 이후 종소세 신고와 납부의 책임은 공무원에게 묻는 게 맞다는 게 세무전문가들의 얘기이다.

논란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한몫했다. 2018년 법제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직책급과 특정업무경비, 맞춤형복지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포상금과 시상금, 건강검진비, 보육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지자체와 공무원들은 본 것이다.
전국 지자체마다 난리가 났지만, 어떤 정부부처도 나서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행안부나 광역지자체 등도 마찬가지였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조 등 공무원 노동단체들이 지난 11일 국세청을 방문, 이런 문제점을 전하고, 해결책을 요구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공무원노조는 국세청에 ▲포상금의 과세 적정성 여부 ▲업무 관련성을 검토해 선별적 근로소득에서 제외 ▲부서단위 포상금의 기타소득 분류 ▲근로소득 정정 개인 신고시 가산금 적용배제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과세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뒤 유권해석은 공무원노조가 직접 법제처에 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서 공직사회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공무원들도 이는 공감한다.

공주석 공노총 제도개선위원장은 “지자체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국세청은 그동안 아무 말 않고 있다가 갑자기 ‘세금폭탄’을 안기면서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정부기관의 자세가 아니다”면서 “보육료, 건강검진비, 시상금, 포상금 등에 대한 해석은 국세청과 행안부, 지자체, 법제처 등이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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