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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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인 5월이 중반을 넘어서고 있다.

직장인에게 확정신고가 중요한 것은 연말정산 때 놓쳤던 공제를 신고해 다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납세자연맹의 도움을 받아 확정신고 활용 요령을 소개한다.
 
작년 중도퇴사 후 현재 실업인 상태라면 

자료:납세자연맹
자료:납세자연맹

우선 지난해 중도에 퇴사해 연말정산 공제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직장인이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이달 말까지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다.

연도 중 퇴사자는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이 오픈되지 않아 대부분 기본공제만 받고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소득·세액공제는 놓치게 된다. 이런 중도 퇴사자라면 이달부터 시작되는 종소세 확정 신고 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도 중 퇴사자의 경우 항목별로 공제대상기간이 달라지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유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근로기간 중 지출액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겅강·고용보험료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외에도 10개가 더 있다.

다른 하나는 연간 전체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개인연금저축이나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등이 있다.
 
사생활 노출 꺼려 공제받지 못한 경우 지금이 적기
 
자신의 사생활이나 정보가 회사에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 공제신청을 하지 않았던 직장인이라면 5월 종합신고 때 하면 된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놓친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하면 세무서에서 회사에 통보 없이 개인에게 바로 소득세를 환급해 주기 때문이다.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별도의 신청 없이 바로 환급해주므로 지금이 환급의 적기라 할 수 있다. 

퇴사시점까지 총급여 1500만원 이하면 환급 미발생
 
퇴사시점까지 총 급여가 1500만원 이하면 결정세액이 없는 만큼 환급받을 수 있는 게 없다.

환급액이 발생하는 대상자는 퇴사 후 재취업이나 자영업 등 추가적인 소득이 없고, 재직기간 중 결정세액이 남아있어야 하는데 2018년 퇴사시점까지 총급여가 1500만원 이하였다면 면세점 이하자여서 결정세액이 없으므로 환급신청을 하더라도 돌려받을 세액이 없다.

본인의 결정세액은 퇴사한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 홈택스를 조회해 확인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5월 말까지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가서 직접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만약 혼자 신고하기가 복잡하고 어렵다면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추가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간단히 신청서를 작성한 후 원클릭으로 환급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환급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환급받을 통장사본, 누락한 소득공제서류 등이다.

〈정리〉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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