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인사처 관련 규정 입법예고 하반기 시행
코로나19·4차 산업혁명 등에 신속한 대처 위해
지자체 시험 등도 인사처 제출한 영어 성적 활용

자료:행정안전부 및 인사혁신처
자료:행정안전부 및 인사혁신처

올 하반기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긴급사안이 발생할 경우 최소 10일인 공고기간을 채우지 않고도 경력경쟁을 통해 공무원을 채용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경력경쟁 방식으로 채용된 공무원이 도중에 사퇴할 경우 새로 뽑지 않고, 후순위자를 뽑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영어 등 외국어 검정시험 성적을 인사혁신처에 한번만 제출하면 지자체나 다른 국가기관 시험을 볼 때 이를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자료:행안부 및 인사처
자료:행안부 및 인사처

행정안전부와 인사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4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에 풍부한 경력을 가진 공무원을 신속히 채용,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경력경쟁 채용 소요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지금은 최소 10일 이상으로 되어 있는 공고기간을 재난 등 긴급 상황 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빠르면 3~4일 공고를 거쳐서 뽑을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참관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력채용시험 합격자가 합격 후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만 후순위자에서 추가합격을 시켰지만, 앞으로는 임용 후 근무하다가 그만둔 경우도 후순위자에서 뽑기로 했다. 이 경우도 구체적인 임기는 따로 정하기로 했다.

공시생이 인사처에 제출한 영어·외국어 검정시험 성적을 각 부처 이외에도 지자체, 다른 국가기관에서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여러 채용시험을 동시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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