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성명 “직접서비스제공 노동자도 정원에 반영해야”

자료: 공공운수노조
자료: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은 12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 노동자를 ‘비정규직’ 취급한다며 이의 시정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보건복지부의 사실상의 표준권장안인 각종 규정의 전문안에서 직접제공 노동자를 ‘정원외인력’으로 정하고 있다”며 “사회서비스원의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본부’ 직원만을 직제 및 정원으로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어 “사회서비스원이 직접서비스제공 노동자를 ‘정원외인력’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은 이들을 ‘비정규직’ 대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투명인간이자 ‘부수적 노동자’로 취급하려는 행태는 (정부의) 공약파기로 봐야 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직접고용과 처우개선을 통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및 전문성 강화라는 본래 공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고용하는 모든 노동자를 직제 및 정원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품질 향상을 위해 그동안 민간부문 등에서 추진하던 관련 서비스를 모아서 출범한 것으로, 서울시가 시작 이후 4개 시도에서 10개 소로 늘어났다.

오는 2022년까지 17개 시·도에서 135개소까지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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