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공무원시험·가산점 대상 31개 종목 일주일 미뤄

자료: 고용노동부
자료: 고용노동부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및 가산점 등과 관련된 31개 산업기사 필기시험이 오는 6월 21일로 일주일 미뤄진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1일 ‘6.14(일) 시행 산업기사 일부 종목 필기시험 일정 조정 안내’ 공고를 내고 오는 6월 14일에 치를 예정이었던 산업기사 일부 종목 필기시험을 오는 6월 21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산업기사 자격증이 일부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의 면접시험 응시요건이거나 가산점 부여 대상인 까닭이다.

일부 산업기사 필기시험이 6월 21일로 조정되기 전에는 지방직 공무원 시험이 6월 13일, 산업기사 필기시험이 6월 14일로 산업기사를 취득하려는 수험생들은 이틀 사이에 두 시험을 모두 준비해야했다.

일부 수험생들은 시험 일정이 너무 조밀하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고용노동부는 관계자는 “시험이 연기됨에 따라 불편을 겪게 되는 수험생들과 두 가지 시험을 이틀 연속으로 치러야 하는 수험생들의 부담을 함께 고민한 끝에 최종적으로 시험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다”며 “시험연기로 인해 불편을 겪게 되는 수험생 분들에게 다시 한 번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밝혔다.

6.14일 실시 예정이었던 51개 자격 중 건설안전산업기사 등 20개 산업기사·서비스 자격은 변동 없이 실시된다.

조정일자별 시행 종목 등 세부사항은 추후 큐넷(www.q-net.or.kr) 공지사항 게시판에 공지하고, SMS 문자를 통해 해당되는 수험생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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