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생활속 거리두기 복무지침 6일 시달
일부 완화했지만, 특별복무지침과 대동소이
원격근무·시차출퇴근제 등은 현행대로 유지
앞으로 중앙부처나 지방 공무원들은 회의나 대면보고를 영상이나 서면, 전화 등을 활용하되 불가피한 경우 1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또 연가 등을 활용, 여행을 가는 공무원은 여행 경로와 목적지 비상연락망을 부서장과 공유해야 한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때 도입됐던 재택근무 등 원격근무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인사혁신처는 5월 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뀜에 따라 이런 내용의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생활 속 공무원 복무관리지침)을 각 부처에 시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지침은 사회적 거리두기 때 운용하던 복무지침을 대체해 지난 6일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3월 22일 시행에 들어갔던 특별복무지침은 지난 4월 19일 일부 제한을 완화할 때 폐기됐다.
하지만, 특별복무지침이 폐기되고, 이번 생활 속 공무원 복무관리지침으로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지침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는 게 공직사회의 반응이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출장이나 여행이 ‘원칙적 금지’에서 ‘가급적’이라는 용어로 대체되면서 허용하되 가급적이면 영상이나 전화 등으로 대체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또 거리두기의 거리가 대면회의나 보고, 근무 때 2m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했으나 ‘2m를 유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최소 1m’를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면서 거리가 1m로 줄어든 것이다.
특별복무지침 때에는 퇴근할 때 집에 바로가고, 사적인 모임은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했지만, 이번에는 ‘불요불급한 모임이나 동호회 활동, 행사, 회식 등은 자제하고, 가급적 일찍 귀가’하라고 완곡하게 표현했다.
이들 외에는 거의 사회적 거리두기 때와 달라진 게 거의 없다.
부서별로 방역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1일 2회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부서장에게 보고토록 한 것이나 엘리베이터 이용 시 마스크 착용과 대화금지 등도 마찬가지이다.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의무적으로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3분의 1)을 재택이나 스마트 센터 등 원격근무를 하도록 한 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대인접촉 최소화를 위해서 출근 시간을 오전 8시(오후 5시 퇴근), 8시 30분(오후 5시 30분 퇴근), 9시(오후 6시 퇴근)로, 점심 시간은 낮 11시 30분, 12시, 12시 30분으로 나누는 등 출·퇴근과 점심시간 시차제를 운용토록 했다.
공직사회에서는 특히 여행이나 출장 등의 경우 금지라는 말이 빠지기는 했지만, 사실상 금지라는 말도 나온다. 해외출장은 사실상 불가능한데다가 국내 출장도 부득이한 경우 출장을 갈 수는 있지만, 출장자 최소화, 예방수칙 준수, 출장자에 부서장의 매일 증상 유무 확인 등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부부처 관계자는 “민간과 달리 공직사회는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지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 “이번 복무지침에서는 금지라는 표현이 거의 빠지는 등 완곡하게 바뀐 것이 변화된 점이다”고 말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