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생활속 거리두기 복무지침 6일 시달
일부 완화했지만, 특별복무지침과 대동소이
원격근무·시차출퇴근제 등은 현행대로 유지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6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정착으로 튼튼한 방역이 뒷받침돼야만 등교 수업도, 경제 활성화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생활 속 거리두기 정착으로 튼튼한 방역이 뒷받침돼야만 등교 수업도, 경제 활성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앞으로 중앙부처나 지방 공무원들은 회의나 대면보고를 영상이나 서면, 전화 등을 활용하되 불가피한 경우 1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또 연가 등을 활용, 여행을 가는 공무원은 여행 경로와 목적지 비상연락망을 부서장과 공유해야 한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때 도입됐던 재택근무 등 원격근무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인사혁신처는 5월 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뀜에 따라 이런 내용의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생활 속 공무원 복무관리지침)을 각 부처에 시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지침은 사회적 거리두기 때 운용하던 복무지침을 대체해 지난 6일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3월 22일 시행에 들어갔던 특별복무지침은 지난 4월 19일 일부 제한을 완화할 때 폐기됐다.

하지만, 특별복무지침이 폐기되고, 이번 생활 속 공무원 복무관리지침으로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지침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는 게 공직사회의 반응이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출장이나 여행이 ‘원칙적 금지’에서 ‘가급적’이라는 용어로 대체되면서 허용하되 가급적이면 영상이나 전화 등으로 대체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또 거리두기의 거리가 대면회의나 보고, 근무 때 2m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했으나 ‘2m를 유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최소 1m’를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면서 거리가 1m로 줄어든 것이다.

특별복무지침 때에는 퇴근할 때 집에 바로가고, 사적인 모임은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했지만, 이번에는 ‘불요불급한 모임이나 동호회 활동, 행사, 회식 등은 자제하고, 가급적 일찍 귀가’하라고 완곡하게 표현했다.

이들 외에는 거의 사회적 거리두기 때와 달라진 게 거의 없다.

부서별로 방역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1일 2회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부서장에게 보고토록 한 것이나 엘리베이터 이용 시 마스크 착용과 대화금지 등도 마찬가지이다.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의무적으로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3분의 1)을 재택이나 스마트 센터 등 원격근무를 하도록 한 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대인접촉 최소화를 위해서 출근 시간을 오전 8시(오후 5시 퇴근), 8시 30분(오후 5시 30분 퇴근), 9시(오후 6시 퇴근)로, 점심 시간은 낮 11시 30분, 12시, 12시 30분으로 나누는 등 출·퇴근과 점심시간 시차제를 운용토록 했다.

공직사회에서는 특히 여행이나 출장 등의 경우 금지라는 말이 빠지기는 했지만, 사실상 금지라는 말도 나온다. 해외출장은 사실상 불가능한데다가 국내 출장도 부득이한 경우 출장을 갈 수는 있지만, 출장자 최소화, 예방수칙 준수, 출장자에 부서장의 매일 증상 유무 확인 등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부부처 관계자는 “민간과 달리 공직사회는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지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 “이번 복무지침에서는 금지라는 표현이 거의 빠지는 등 완곡하게 바뀐 것이 변화된 점이다”고 말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