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소재 공공기관 대상 적용
기존 31곳에서 대전시 17개 기관 등 20개 기관 추가돼

지방인재 채용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충청권 공공기관 51개. 대전시 제공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충청권 공공기관 51개.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7일 대전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골자로 하는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인재 의무 채용 범위가 충청권으로 광역화된다. 기존 대상 공공기관은 충북 10개, 충남 2개, 세종 19개 등 31개였으나, 여기에 대전 17개, 충북 1개, 충남 1개, 세종 1개 등 20개 기관이 추가돼 51개로 확대됐다.

새로 추가된 지역인재 채용 기관의 채용비율도 정해졌다. 1년차에는 18%, 2년차 21%, 3년차 24%, 4년차 27%, 5년차 이후부터는 30%다.

기존 의무채용 적용 공공기관은 2020년 24%, 2021년 27%, 2022년 이후에는 30%를 뽑아야 한다.

대전시는 국토부와 함께 충청권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합동채용 설명회를 채용 시기에 맞춰 오는 5월 27일 가질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고려해 6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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