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7월 2일 시행
상품권 ‘깡’하다 걸리면 최대 2000만원 과태료
긴급재난지원금 할인유통 방지대책도 마련키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공생공사닷컴DB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공생공사닷컴DB

앞으로 공무원 보수나 근로자 임금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지역사랑 상품권을 불법환전(속칭 ‘깡’)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제정·공포됨에 따라 오는 7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새로 제정된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근로자임금·공무원 보수,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대가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그동안 강원도 태백시나 충북 옥천군의 경우 급여 또는 당직비의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 되며, 가맹점 등에 환전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이를 취급하는 경우도 처벌받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가맹점이 실제 물품거래는 하지 않고, 매출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상품권을 받은 뒤 수수료를 떼고 상품권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행위와 △가맹점이 아닌 개인이 보유한 상품권을 환전대행가맹점이 현금을 바꿔주는 행위, △지자체와 판매대행 협약을 맺지 않은 개인이 깡을 통해 상품권을 사들인 뒤 이를 되파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만약 이 법이 시행되는 7월 이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아서 할인을 해 유통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자체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법은 협약 체결 없이 판매대행점 업무를 수행하거나 무둥록 가맹점 및 불법 환전 가맹점 등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은 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할 수 있고, 그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조례로 단축·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제정을 계기로 지역사랑상품권의 체계적 관리와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예상되는 부정유통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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