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하고 관행 못 버려 자칫 공무원직 잃을 수도
행안부·병무청 전수조사 마치고 종합대책 마련 중
행정보조업무 배제가 최선… 인력 문제 선결해야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 화면 캡처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 화면 캡처

‘박사방’ 관련,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 열람 권한을 넘긴 공무원 7명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각종 행정정보 조회·발급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긴 공무원 7명을 전자서명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한 최모(26·구속)씨와 수원시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강모(24·구속)씨에게 자신의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줘 개인 정보를 유출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일로 일선 시·군·구에서는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이었다. 그동안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이 적잖게 있었고, 이때마다 공무원이 넘겨준 인증서 및 비밀번호가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현행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은 원칙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를 단독으로 취급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그럼에도,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공무원이 정보시스템 접속·사용권한을 사회복무요원과 공유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게 현실이다.

전 송파구 공익요원 최모씨의 경우 근무 중 직원들의 아이디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시민 204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이 가운데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하는 등 모두 107명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는 조주빈에게 손석희 JTBC 사장의 자동차번호 등을 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병무청과 행정안전부 등에서는 공인인증서와 아이디를 사회복무요원과 공유하지 말라고 수차례 지시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일손이 달리는데다가 ‘설마’하고 사회복무요원에게 권한을 넘겨주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당 공무원은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직무유기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고, 벌금형이 없어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직을 잃을 수도 있다.

행안부와 병무청은 현재 일선 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정보접근 권한 공유 및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의 마친 상태다.

지금은 법원과 교육청 등 2차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게 관련 당국의 고민이다. 지금까지도 법으로 금지횄지만,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선 행정 보조 업무에서 배제하는 게 최선의 방책이지만, 인력 문제가 따른다. 또 배제된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고민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는 책임이 있는 직업공무원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관행은 근절돼야 하고, 이를 방조한 경우 공무원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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