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 기관 822억원 삭감 2차 추경안 통과
20개 기관만 삭감했다가 모든 부처로 확대
공직사회, “단순 실수든 고의든 찜찜하다”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 제공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 제공

그동안 청와대 등 힘센 기관은 제외했다며 논란을 빚었던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이 예외 없이 54개 모든 기관으로 확대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돕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추가경정예산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당초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을 논의했으나 기한 내 처리하지 못하고, 자정을 넘겨 차수 변경해 30일 새벽 처리됐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범위를 소득하위 70%로 정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광범위한 국민피해와 어려움 등을 감안해 전 국민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받게 됐다.

2차 추경 증액재원은 4조 6000억원으로, 1조 2000억원의 추가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해 국채발행 규모를 3조 4000억원으로 최소화했다.

2차 추경을 포함한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은 국비 12조 2000억원, 지방비 2조 1000억원 등 모두 14조 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국비 12조 2000억원 가운데 8조 8000억원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3조 4000억원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이 가운데 공무원의 관심사는 공공부문 지출 구조조정이다. 당초 정부는 공무원 연가보상비 전액을 삭감하겠다고 밝혔었다. 모두 3953억원이다.

그런데 정작 2차 추경을 편성할 때 보니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고생한 질병관리본부 등 20개 기관만 포함되고, 청와대와 국회 등 34개 기관이 제외해 논란을 낳았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예산 통과를 위해 편의상 그렇게 한 것일 뿐 예산지침을 변경해 나머지 기관도 모두 연가보상비를 삭감하겠다”고 해명했지만, 거센 비난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부랴부랴 이번 2차 추경안에 나머지 34개 기관을 포함시켜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렇게 삭감한 금액이 822억원이다. 20개 기관을 포함해 54개 기관이 3953억원의 연가보상비를 모두 삭감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공직사회는 찜찜하다는 반응이다. 중앙부처 한 공무원은 “기재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회 예산 통과를 위한 편의상 행한 것이든, 아니면 일부 기관을 봐주려고 했다가 들통나 이를 시정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뒷맛이 영 개운치 않다”고 말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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