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일 8월 이후로 조정, 자격증명 제출 기회 부여
자격증 가산점 등록도 8월 7일까지 연장해주기로
수험생 불이익 없게 공무원 관련 자격증 시험 조정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6월 13일 치러지는 8·9급 지방공무원 시험과 겹쳐 논란이 됐던 산업기사 등 자격증 시험이 6월 14일로 조정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면접시험일도 8월 이후로 미뤄서 수험생이 자격증을 따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자격증 소지자에게 부여하는 가산점 등록도 당초는 6월 12일까지였으나 8월 7일까지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는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공무원 채용시험과 자격증 시험이 겹쳐서 생기는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관련부처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시험 등 모든 공무원 시험과 관련된 자격증 시험은 오는 6월 14일 치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6월 13일로 잡혔던 산업기사 등 자격증 시험도 하루 뒤로 미뤄졌다.

앞서 노동부는 이달 25일 치를 예정이었던 제1회 산업기사 필기시험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연장에 맞춰 6월 13∼14일로 연기했었다.

또 자격증이 필수인 직류나 직렬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17개 지자체의 면접 일정을 8월 이후로 조정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자격증 증명을 면접일까지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산점과 관련, 시한을 8월 7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다만, 가산점 등록 기한 연장은 당초 6월 12일 합격 발표 예정인 자격증에 한해서만 적용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관련 산업기사 자격증 합격자 발표 일정도 앞당겨 지방공무원 시험 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행안부는 국가기술자격 가산점 반영 기준일을 이번 지방공무원 시험에 대해서만 뒤로 미룰 수 있도록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을 개정하고 지자체들은 면접일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행안부와 노동부는 이번 협의 결과를 반영해 국가기술자격 시험과 지방공무원 시험 계획을 새로 공고하기로 했다.

자료: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자료: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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