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선임기자

김성곤 공생공사닷컴 선임기자
김성곤 공생공사닷컴 선임기자

‘노동절’(메이 데이)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노동계에서는 5월 1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미 민간기업은 물론 관공서조차 특별휴가 등 유급휴가 형식으로 휴무가 공식화된 지 오래이다.

노동절은 세계 노동운동의 산물이자 상징이다. 134년 전인 1886년 5월 1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시작한 집회가 사흘 뒤인 5월 4일 정점에 이른다.

누군가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 경찰과 시위 참여자 등 10여 명이 사망하면서 시위를 주도했던 무정부주의자 8명이 체포된다.

폭탄을 던진 자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그들은 범인으로 몰려 4명은 사형을 당하고, 1명은 사형 집행 직전 자살하고, 3명은 특사로 풀려난다.

“당신들은 나를 옭아맬지라도(중략) 지금 불꽃 하나를 끌 뿐이다. 이 불을 밟아 끄더라도 당신들의 옆과 뒤 어디서든 그 불꽃은 피어오를 것이니…”

당시 사형당한 어거스트 스파이스(August Spies)의 최후 진술이다.

비극이다. 하지만, 그들의 희생은 오늘날 8시간 근무제와 노동절이라는 유산을 남겼다.

그는 한국에서 전태일로 부활하고, 노동을 넘어 약자들의 외침 속에서 그는 항상 살아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노동절은 2분법적 스펙트럼으로 다가온다. 어떤 이는 노동절이라 부르고, 법과 행정은 근로자의 날이라고 부른다.

한 때는 노동절이 5월 1일이 아니었던 적도 있었다. 대한노총이 창립일인 1957년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기 때문이다.

이름도 1994년에는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다. 근로자의 날과 노동절이 병치됐다. 이것이 1993년 들어 5월1일로 수렴됐지만, 지금도 명칭은 근로자의 날이다.

노동절로 부르느냐 아니면 근로자의 날로 부르느냐에 따라 진영을 나누기도 한다. 고용노동부를 노동부냐 고용부로 할 것이냐는 논란도 마찬가지이다.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기 위한 노동계의 시도가 계속됐지만, 근로자의 날은 그대로이다.

아쉽게도 20대 국회에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법률들이 12개나 상정됐지만, 결실을 보지 못하고 21대로 공을 넘기고 말았다.

이들 법률안은 일몰되고, 누군가 다시 법률안을 끄집어 내야 하는 지난한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죽도록 일하는 사회이다. 하지만, 죽도록 일해도 제값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인 사회이기도 하다.

일본에서 시작돼 옥스퍼드 사전에도 등재된 ‘과로사’(karoshi)는 이웃나라의 얘기가 아니다. 공휴일이 홍수라지만, 노동절을 공휴일로 정해 맘 편하게 쉬게 하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내친김에 이름도 노동절로 바꿨으면 한다.

이미 많은 기업, 많은 지자체가 쉬고 있다. 하지만, 맘 편하게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참으로 많다.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노동절을 공휴일로 정하는 것은 다름 아닌 비정상의 정상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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