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산업기사·서비스 필기시험 1·2회 통합해 6월에 시행
기사 필기 6월 6·7일, 산업기사·서비스 필기 6월 13·14일
기능사 실기시험은 시행…상시검정 필기 등은 중단 연장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본부. 공생공사닷컴DB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본부. 공생공사닷컴DB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2주간 연장됨에 따라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국가기술자격시험이 또다시 연기됐다.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당초 지난 19일에서 5월 5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제1회 기사·산업기사·서비스 필기시험을 제2회 기사·산업기사·서비스 필기시험과 통합해 치르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이들 시험 가운데 기사자격 시험과 산업기사·서비스 자격시험을 나눠서 치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1·2회 기사자격시험 필기시험은 6얼 6일(토)∼6월 7(일), 제1·2회 산업기사·서비스 자격시험 필기시험은 6월 13일(토)∼6월 14(일) 각각 분산해서 시행하게 된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사·산업기사·서비스 필기시험에 28만명이라는 대규모 수험생이 응시함에 따라 감염병의 추가 확산이 우려돼 불가피하게 한 차례 더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조리기능사 등 18개 상시검정 종목 필기시험과 미용사 피부, 메이크업 등 실기 2종 시험 중단 기간도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관련, 필수적 시험 등 불가피한 경우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기능사 실기시험 등은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치르도록 할 방침이다.

또 오는 6월 중 치러지는 기사·산업기사·서비스 필기시험도 마스크 착용, 수험생 간 적정 거리 확보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수험생들의 안전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번 연기로 인해 원서접수를 취소하는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100% 환불은 물론 차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일정 및 기타 안내사항(원서접수 취소, 수수료 환불 등)은 추후 큐넷(www.q-net.or.kr) 공지사항 게시판에 공지하고, SMS 문자를 통해 개인별로도 공지할 예정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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