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60대 구급대원 때리고, 파출소에서도 난동

119구급대원 폭행방지 홍보이미지. 대전시 제공
119구급대원 폭행방지 홍보이미지. 대전시 제공

대전동부소방서는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취객이 징역형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대전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대전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남·66)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5일 오후 11시경 119 신고전화로 ‘대전 동구 낭월동의 한 아파트 앞 인도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동부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B씨가 출동, 술에 취해 있던 A씨의 상태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구급대원 B씨의 가슴을 한 차례 가격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다.

A씨는 파출소로 연행됐지만, 파출소에서도 난동을 부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력은 나와 내 가족은 물론 사회 안전망을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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