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60대 구급대원 때리고, 파출소에서도 난동
대전동부소방서는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취객이 징역형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대전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대전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남·66)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5일 오후 11시경 119 신고전화로 ‘대전 동구 낭월동의 한 아파트 앞 인도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동부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B씨가 출동, 술에 취해 있던 A씨의 상태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구급대원 B씨의 가슴을 한 차례 가격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다.
A씨는 파출소로 연행됐지만, 파출소에서도 난동을 부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력은 나와 내 가족은 물론 사회 안전망을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gsgs@public25.com
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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