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명예소방관 및 소방홍보대사 운영 규정’ 개정
동물이나 의인화한 캐릭터도 위촉 가능한 규정 마련

소방청 제공
소방청 제공

앞으로 인명구조견 등 동물 캐릭터도 명예소방관이 돼 소방홍보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소방청은 인명구조견이나 의인화한 캐릭터도 명예소방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명예소방관 및 소방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전부 개정안을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청은 이번에 기존 ‘명예소방관 위촉 규정’의 명칭 변경뿐 아니라 소방홍보대사의 운영에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고 명예소방관 위촉대상자 범위를 확대해 다각적인 정책홍보를 펼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훈령은 11개의 조문으로 목적, 정의, 위촉대상자, 심의위원회, 위촉장 수여, 해촉 등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명예소방관’은 안전사회 구현에 이바지했거나 소방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소방홍보대사’는 국민안전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단체로 소방청장 등이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명예소방관에는 인명구조견 등과 같은 동물이나 로보카 폴리와 같이 의인화한 캐릭터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훈령은 위촉 대상자의 적격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며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위촉 기간은 의사상자를 명예소방관으로 위촉하는 경우 영구위촉을 원칙으로 하고 추천에 의한 대상자는 기간을 지정해 위촉하게 된다.

나아가 명예소방관이나 소방홍보대사를 정부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소방의 날 등 주요행사 등에 초대하고 소방학교의 소방안전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선호 소방청 대변인은 “위촉범위 확대로 재난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 활동에 기여한 인명구조견도 명예소방관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개정한 규정에 따라 세부운영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청 명예소방관으로 배우 박해진이 2018년 11월부터, 소방홍보대사는 설수진 베스티안재단 대표가 2019년 4월부터 소방정책 홍보 및 안전문화 확산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