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0일 340개 공공기관에 채용 지침 시달
코로나19로 경영악화됐지만, 계획대로 채용 촉구
영어성적 제출기한 연장 등 최대한 편의제공키로

기획재정부는 10일 '코로나19 대응지침'을 통해 340개 공공기관에 올해 신입사원 채용 목표를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민간 연구기관장 간담회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10일 '코로나19 대응지침'을 통해 340개 공공기관에 올해 신입사원 채용 목표를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민간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공공기관 경영 여건이 악화됐지만, 당초 목표했던 신입사원 채용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토익(TOEIC)과 텝스(TEPS)가 잇따라 연기돼 영어 성적 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준비생(취준생)들을 위해 제출 기한을 연장하거나 미리 제출한 성적표도 인정해줄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상황 공공기관 채용관련 대응조치 지침’을 340개 공공기관에 시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지침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민간 분야 채용이 위축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공공기관이라도 예정대로 채용을 진행해 취준생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340개 공공기관은 지난해(2만 3300여 명)보다 3000명 가까이 늘어난 2만 600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이었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지침은 또 코로나19로 시험이 줄줄이 연기돼 성적 제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영어시험과 관련, 최대한 취업 준비생의 편의를 보장하도록 했다.

이는 대부분 공공기관은 ‘1차 시험(주로 필기시험) 전일까지 성적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올해 토익과 텝스 등은 1~4차례 연기돼 취준생이 성적표를 제때 제출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침은 우선 기존에 유효기간이 남은 영어성적을 보유 중인 취준생은 지원예정인 공공기관에 영어성적을 미리 제출함으로써 잔여 유효기관과 관계없이 올해 안으로 서류심사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미리 제출하면 서류 심사 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 입사지원서에 필요한 영어성적 제출기한을 최대한 연장함으로써 원서접수 이후 취득한 영어시험 성적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1차 시험일까지도 영어성적 등이 발표되지 않은 경우 등을 감안해 전체 채용일정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1차 시험일을 가능한 한 늦추도록 했다.

그러나 영어성적의 사전제출이나 제출기한 연장으로도 구제가 불가능한 취준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영어시험 주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 유효기간이 만료된 성적이라도 인정해주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최소 6월 말까지 공공기관이 성적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관사인 YBM 한국 TOEIC 위원회와 서울대 TEPS 관리위원회의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영어성적 부담 완화 조치는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여건, 영어시험 실시 여부 등을 감안해 향후 종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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