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천안시장 보궐선거에서 무슨 일이…

1만 2000원짜리 갈비탕 먹고, 과태료에 징계위기까지
전·현직 공무원 등 9명 참석…선거법 위반 30배 과태료
모임 주선 공무원은 검찰에 고발돼…천안시 직위해제
일부는 “밥 먹자고 해서 갔을 뿐인데 억울하다” 주장도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제공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제공

1만 2000원짜리 갈비탕 한 그릇 먹고, 과태료 36만원 물고, 징계까지 받게 생겼으니….

충남 천안시 전·현직 공무원과 민간인이 4월 15일 천안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현직 공무원이 주선한 식사 자리에 갔다가 갈비탕 한 그릇을 얻어먹고 비싼 밥값을 물게 생겼다.

물론 자리를 주선한 공무원은 검찰 고발과 함께 즉각 직위해제됐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천안시장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현직 공무원 A씨와 또 식사 참석자들에게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후보자 B씨를 지난 6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참석자에게는 각각 36만원씩 모두 25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충남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을 식사모임에 참석하도록 한 후 13만 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53통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의 고발 직후 천안시는 A씨를 8일자로 즉각 직위해제했다. 조사결과에 따라 일벌백계 차원에서 최고 수위의 징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 감사 관계자는 “이런 행위의 경우 최고 수위의 징계는 파면이나 해임”이라며 “시 자체 조사와 검찰의 수사 결과를 참고해 징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식사 자리에 공무원이 참석했다면, 이들 역시 징계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와 천안시 등에 따르면 이날 저녁 모임에는 A씨와 B씨 외에 전·현직 공무원과 민간인 등 9명이 참석했다.

이들이 먹은 것은 갈비탕 등으로 인당 1만 2000원 상당이었다. 선관위는 여기에 30배를 곱해서 한 사람당 3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2명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했다. 이들도 신원이 확인되면 역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과태료 처분 대상자 가운데 상당수는 “당초 선거 관련 모임인줄 모르고 갔다”며 고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참석자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온 것으로 봐서 과태료를 물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관위는 모임을 주선한 A씨 외에는 참석자들의 신분을 천안시에는 전달하지 않았다.

선관위 자료는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이라고 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직 공무원 몇 명이 참석했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만약 현직 공무원이 참석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천안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직원들에게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의무 준수사항을 주지시켜 왔다”면서 “암행감찰을 통해 선거 입후보자들에 대한 줄서기 등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시장 보궐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정책실장을 역임한 한태선 후보가, 미래통합당에서는 17·18대 국회의원과 대천시장을 역임한 박상돈 후보가 각각 출마했고, 무소속으로 이웃사촌무료법률상담소장과 천안역사문화연구회 기획실장을 역임한 전옥균 후보가 출마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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