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힘겨운데 유자격자 가리려면 업무 폭증
2018년 아동 수당땐 지원비보다 많은 수천억 행정비용
시군구연맹, 수습 공무원 활용 등 정부에 종합대책 촉구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정부 합동 브리핑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정부 합동 브리핑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하면서 공무원들이 고민이 커지고 있다.

3일 정부가 발표한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입금이다. 다만, 세부기준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70% 경계선상에 있는 가정의 처리나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등 고액 자산가 등을 제외할지 여부는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경우의 수가 많아질수록 현장 공무원의 일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일손이 달리는 판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자격 유무 등을 조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최근 생계자금 접수 업무를 놓고 대구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가 갈등을 빚은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긴급 생계자금 관련 업무를 위해서는 행정복지센터당 2~3명이 필요한데 시에서 인원은 지원해주지 않고 일만 떠넘겼다고 반발한 것이다.

실제로 긴급재난지원금 자격자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와 집, 자동차, 금융 등 재산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공무원 노동계는 보고 있다.

여기에는 엄청난 인적 물적 자원이 투입돼야 한다.

지난 2018년 시행한 아동수당의 경우 지급액이 1229억원인데 비해 지급대상 선별작업에 드는 행정비용이 무려 1626억원이나 됐다고 한다.

결국 정부는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으로 급선회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보편적 기준으로 국민 모두에게 재닌지원금을 주자고 제안한 배경에는 이런 사정도 깔려 있다.

코로나19 방역에 국민 모두가 고생한 마당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면 형평성과 위화감 조성은 물론 자격자를 가려내는 데 행·재정적 손실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위 70%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일부 경계선상에 있는 가정 등을 구제하고, 고액자산가 등을 가려내는 절차까지 추가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전국 시·군·구 공무원들의 업무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3일 인사혁신처를 방문해 실무수습 중인 공무원에게 1~2개월 한시적으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통합조사 및 결정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정식 요청했다.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위해 수습 공무원에게도 행복e음 접근 및 결정권환을 주어서 지방공무원들의 업무 부하를 조금이나마 줄이자는 것이다.

인사처와 보건복지부는 “국가공무원법에 근거 조항이 있는 만큼 적극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는 일이라 뜻깊고, 긴급한 일인데, 신속하게 이를 처리하려면 업무량이 폭주할 수밖에 없다”면서 “수습 공무원의 활용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