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무수행 아니다” 수용 거부
인권위, “남양주시, 권고취지 오해”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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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직(무기계약직)의 공가 허용 기준이 공무원과 다르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했으나, 남양주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소환된 남양주시 소속 공무직 직원 A씨에게 공가를 허가하지 않고 연가를 쓰게 한 것을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로 보고 남양주시장에 시정을 권고했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A씨가 당사자 신분으로 소환된 노동위원회 재심판청구에 출석하는 것을 공무수행으로 보기 힘들다”며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이에 인권위는 “남양주시가 소청심사위원회 참석은 공무원이나 공무직 모두 본질적으로 동일한 행위임에도 사회적 신분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며 “남양주시가 이런 권고 취지를 오해하고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인권원회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4월 A씨는 남양주시에게 징계해고를 당했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복직했다.

그러나 남양주시가 불복해 진행된 중앙노동위원회 심문에 참석하고자 지난 2018년 2월 남양주시에 공가신청을 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해당사유는 공가가 아닌 연가를 사용해야한다고 안내했고, A씨는 연가를 내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참석했다.

A씨는 “공무원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참석할 때는 항상 공가를 허용하면서 공무직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참석할 때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었다.

송민규 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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