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시험 도중 화장실 사용 전 과목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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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변호사시험 응시자에게 한글 법전이 제공되고, 모든 과목의 시험 중간에 화장실에 갈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일 변호사시험용 법전에 대한 응시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는 국·한문이 혼용된 법령문을 한글로 변환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험장에서 응시자에게 제공해 온 시험용 법전에는 관보에 공고된 원문대로 한자 법령이 수록돼 있어 한자를 잘 모르는 일부 응시자들이 불편을 호소했었다.

실제로 헌법 및 민법·형법 등 15개 법령이 국·한문 혼용으로 수록돼 있다.

법무부는 법제처가 제공하는 온라인 한글 법령 서비스와 현행 시각장애 응시자용 한글 법전 등을 바탕으로 시험장에서 활용하기 쉬운 한글 법전을 제작해 응시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시각장애 응시자에게는 음성 변환용 한글 법전이 제공된다.

시험 도중 화장실 사용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민사법 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 등 2시간을 초과하는 일부 과목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험 시간 중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을 허용했으나, 내년 시행되는 변호사 시험부터는 모든 과목에서 시험 시간 중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을 확대 허용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관리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추가적인 감독인력 확보, 관련 시험 관리 매뉴얼 정비 등도 병행하기로 했다.

노혁진 전문기자 r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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