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전면개정

국방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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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전면 개정한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훈령에는 군 수사절차에서 모든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별건수사와 불필요한 수사 지연을 금지하고, 1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조사나 오후 9시부터 시작하는 심야조사를 제한했다.

또한 압수·수색 시에 피의자 등의 참여 기회와 압수 필요에 대해 설명해야하는 의무도 명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압수·수색 시 피의자 등의 참여 기회 등에 대한 설명은 이미 시행하고 있었다”면서 “이를 강조하기 위해 훈령에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종 조사 절차에서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내사자, 피해자 및 참고인도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제한 없이 조사받은 내용을 기록할 수 있다.

형사사건의 내용은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재판이 확정될 때 까지 공개를 금지하지만, 공소를 제기하기 전이라도 중요사건의 경우 예외적인 공개가 허용된다.

송민규 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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