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개정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공포
사이버 직렬 신설해 내년 시험부터 채용
중증장애인·공상자 등 경채 필기 면제

국방부 로고.
국방부 로고.

내년부터 사이버 분야 민간 전문가의 채용을 위해 군무원 사이버 직렬이 신설된다.

빠르면 연말부터 중증장애인 등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경력경쟁채용 시 필기시험을 면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군무원 사이버 직렬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 공포·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 사이버 안보능력 강화’와 민간의 우수한 사이버 전문인력 채용을 위해 군무원에 사이버 직렬을 신설했다. 사이버 직렬 공개경쟁채용은 시험과목 등을 마련한 후 2021년부터 실시하게 된다.

중증장애인이나 군복무 중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 전문자격 및 유경력자 등의 채용 확대를 위해 경력경쟁 채용 시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오는 7월 예정된 공·경채 시 필기시험은 기존 선발제도로 시행하고, 필기시험 면제 직위는 연말 채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영어 및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도 1년씩 연장된다. 제출 시기도 ‘응시원서 제출 시’에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점수’로 변경된다.

공개채용 시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범위도 130%에서 150%로 확대된다.

추가 합격자 결정기간은 현행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조정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민규 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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