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상담·심리치료 등 프로그램도 운용
서울시교육청, ‘2020 성평등 기본계획’ 발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7일 “서울시교육청 교직원 중 ‘n번방’ 가해자가 적발될 경우 즉시 직위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성차별·성폭력 없는 서울교육 실현을 목표로 하는 ‘2020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을 발표한 뒤 이렇게 말했다.

n번방 사건은 남성들이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해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영상을 제작·유포한 사건이다.

조 교육감은 “n번방 가해자가 적발되면 즉시 직위해제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처벌하겠다”면서 “모두가 성별에 따른 편견과 차별, 착취,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n번방 사건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 범죄가 다수 발생하면서 교육공동체는 물론 시민사회에서 교육계의 실질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맺은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피해학생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지원, 가해학생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020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을 통해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하고, 학교(기관)의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평등과 존중에 기반한 성교육 및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성폭력 예방교육도 추진한다.

학생들이 왜곡된 성의식을 갖지 않고 성장하도록 △학년별 성교육 시수 확보 및 집중이수 학년 지정·운영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보급(초·중등용 각 1종)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초·중등 1000학급, 서울시 협력) 등을 펼치기로 했다.

스쿨미투 피해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사고가 발생한 학교공동체의 회복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성평등 기본계획’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뚝심 있게 추진해 교육현장에서의 성차별·성폭력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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