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공생공사’

특별복무지침, 급여 반납 후폭풍 등 굵직한 뉴스 공직사회 강타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3월 넷째 주(3월22일~3월28일)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공직사회를 강타했다. 그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특별복무지침 시달은 메가톤급 뉴스였다. 장·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급여 30%를 4개월간 반납하기로 한 것도 공직사회에 적잖은 파장을 몰고 왔다. 인사혁신처가 올해 업무 계획을 통해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시 가산금을 현행 2배에서 5배로 늘리기로 한 것도 관심을 끌었다. 주말에 고용노동부가 공무직위원회를 조만간 출범시기로 한 뉴스도 내재된 폭발력을 감안하면 의미가 작지 않은 뉴스였다.
 
끝나면 바로 집에 가는 게 이렇게 힘들 일일 줄이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3월22일부터 4월 5일까지 적용하는 특별복무지침을 마련, 시달했다. 이 복무지침은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적용한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적지 않았다.

특히 재택근무 등 교대 근무와 유연근무는 의무사항이고, 출장이나 끝나면 바로 집으로, 사적 모임 등은 권장사항이었지만, 사실상 강제조항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펼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실행해 민간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후 공직사회는 사적인 모임을 줄줄이 취소하고, 인사가 나더라도 회식조차 없는 이임식이 진행되고 있다. 그나마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들 때문에 근근이 유지하던 공공기관 주변 음식점 등도 타격을 입고 있다.

일각에서는 4월 6일 이후에도 개학이 연기되고, 특별복무지침 운용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 “끝나고 바로 집에 가고, 사람 안 만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우리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급여반납 바람
 
지난 주말(3월 21일) 뉴스지만, 공직사회에 본격적인 여파가 미친 뉴스가 급여 반납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한다는 것으로 이후 공공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들도 속속 동참하고 있다.

다만, 아직 중앙공무원들은 가시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고위공무원단이 참여할 것이라는 분석은 있지만, 행동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

국무위원을 비롯한 공무원의 급여 반납은 1997년 외환위기 때와 2008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본격화된 2009년에 있었다.

사상 유례가 없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만큼 공공부문이 이를 분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게 공직사회 안팎의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공무원 급여를 동결할 수도 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절대 논의한 적이 없다고 해명 자료를 냈지만, 공무원 노동계에서는 ‘바람몰이’라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반면, 기업이나 공공기관 노동계에서는 공직사회의 반납운동이 ‘조율된 기획’의 냄새가 난다면서 자신들에게 미칠 여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당분간 여파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산금 5배…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사라질까
 
지난주 인사처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초과근무수당 가산점 강화와 방역 등에 동원되는 공무원에 대한 대체휴가를 허용한다는 것이었다.

공직사회의 해묵은 문제 가운데 하나가 초과근무수당과 여비의 부당 수령이다. 국정감사 때마다 단골로 나오고,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에서도 맘만 먹으면 잡아내는 게 이들이다.

하지만, 그래도 사라지지 않는 게 초과근무수당과 여비의 부당 수령이다.

그래서 인사혁신처가 내놓은 부당 수령액의 가산 징수를 현행 2배에서 5배로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 국가공무원법에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징계 조항 신설해 중징계를 한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21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빨라도 연말쯤 시행될 전망이다.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 지방공무원법도 이런 방향으로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관심을 끈 내용은 재난 대응 현장 공무원의 경우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아니더라도 평일 8시간 이상 근무하면 대체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이었다.

대휴의 사용기한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근무 이후 1주일 이내에 쓰도록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6주일 이내까지 쓸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해구호휴가도 현재 5일 이내에서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장이 추가로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방역 현장에서 공무원이 순직하는 등 현장 공무원의 과로 문제가 부각되면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지만, 좀 늦었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다. 지방공무원법도 고쳐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뜨거운 감자’ 공무직 처우 개선 논의 시작된다는데…
 
공무직의 처우 개선 등을 다룰 ‘공무직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지난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이른 시일 내에 1차 본회의를 열어 공무직 관련 정책에 관해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관계부처 차관급 5명과 전문가 등을 포함해 15명 내외로 구성된다. 기재부 1차관, 행안부 차관, 교육부 차관, 국조실 2차장, 인사혁신처 차장은 당연직이다.

현재 공공부문 공무직 직원은 무기계약직 노동자 31만 3000명과 기간제 노동자 16만 9000명 등 모두 48만 2000명에 달한다.

정부는 2017년 7월 가이드라인 발표한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1단계로 중앙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으로 목표 인원 17만 4935명 가운데 17만 3943명(99.4%)의 정규직 전환작업을 마쳤다.

하지만, “정규직으로 바뀌었지만,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됐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문제는 이게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정부나 지자체와 근로계약 관계인 공무직의 처우와 업무 구분 관련, 갈등도 예상된다. “공무원을 뽑아서 할 일을 왜 공무직으로 충당하느냐”는 지적도 있고, “같은 일을 하면서 우리는 왜 공무원보다 받는 게 적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출발은 하겠지만, 첩첩산중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우려가 안팎에서 나온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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