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위 설치 규정 시행…조만간 1차 회의 열기로
공공분 48만 2000여명 대상 처우개선 등 논의 예정
적용 대상, 기존 공무원과의 관계 정립 등 험로 예상

지난해 8월 공무직 노동자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공무직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공생공사닷컴DB
지난해 8월 공무직 노동자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공무직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공생공사닷컴DB

공공부문 노동 현안 가운데 ‘뜨거운 감자’로 불리는 공무직 처우 개선 논의가 본격화된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무직의 처우 개선 등을 다룰 ‘공무직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 훈령인 이 규정에는 ‘공무직위원회’ 설치 근거가 들어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이른 시일 내에 1차 본회의를 열어 공무직 관련 정책에 관해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공무직위는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등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공무직 근로자)의 인사·처우·노무관리를 총괄 조정·관리하게 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관계부처 차관급 5명과 전문가 등을 포함해 15명 내외로 구성된다. 기재부 1차관, 행안부 차관, 교육부 차관, 국조실 2차장, 인사혁신처 차장은 당연직이다.

산하에는 노동계, 전문가, 유관 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발전협의회와 회의 운영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획단이 설치된다.

현재 공공부문 공무직 직원은 무기계약직 노동자 31만 3000명과 기간제 노동자 16만 9000명 등 모두 48만 2000명에 달한다.

정부는 2017년 7월 가이드라인 발표한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1단계로 중앙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으로 목표 인원 17만 4935명 가운데 17만 3943명(99.4%)의 정규직 전환작업을 마쳤다.

하지만, “정규직으로 바뀌었지만,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됐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해 9월 공무직 조례를 제정, 자체적으로 공무직의 처우 개선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공무직이 48만명을 넘어서는 등 수적으로 일반 공무원에 근접하면서 공무원 노동계의 반발도 적지 않다. “공무직 처우개선에는 찬성하지만,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뽑아서 할 일을 공무직으로 채우고 있다”며 명확한 관계 정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노동계는 공무직 위원회의 처우 개선 대상에 비정규직인 파견·용역 노동자가 빠진 점도 뇌관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파견·용역 노동자의 경우 해당 업체에 고용돼 있기 때문에 우선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양대노총은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 안팎에서는 공무직위가 가동되면 오히려 각 주체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 타협안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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