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담당이 우선순위라면서 특수업무수당과 중복 불허
보건의료 인력 중요직무급 받으려면 특수업무수당 포기해야
서공노, 광역노조, 시군구노조 등 행안부에 규정 개선 촉구

서울시공무원노조는 25일 올해부터 도입된 중요직무급 규정의 맹점으로 코로나19 담담 보건의료인력이 수당을 받기 어렵게 돼있다며 행안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서울시청사 공생공사닷컴유
서울시공무원노조는 25일 올해부터 지방공무원에게 도입된 중요직무급 규정의 맹점으로 코로나19 담당 보건의료인력이 수당을 받기 어렵게 돼있다며 행정안전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서울시청사. 공생공사닷컴DB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에만 적용하던 ‘중요직무급’을 지방자치단체에까지 확대하고도 제도상 맹점이 노출돼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중요직무급과 ‘특수업무수당’의 중복 지급을 금지시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종사하는 보건의료 인력에게는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 등 각급 노동단체들이 행안부에 이들 규정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서공노 등 각급 공무원 노동 단체에 따르면 행안부는 올해부터 지자체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요직무급 제도를 도입했다.

중요직무급은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 등이 높은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대상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최대 1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2016년부터 중앙정부에서 도입됐던 것을 올해부터 지방공무원에게도 확대한 것이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선정한 뒤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할 수 있게 돼 있다. 첫해인 올해 선정 기준은 코로나19 대응 근무자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자료: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
자료: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

병원·시민건강국·보건환경연구원 등 직접 대응기관이 1순위이고, 재해대책총괄부서가 2순위, 격리시설 운영 등 기타 행정지원부서가 그다음이다.

그런데 행안부가 제도를 도입하면서 민원수당이나 시간선택제수당, 우수대민공무원수당, 비상근무수당 등은 중복 지급을 허용하면서 기술정보수당이나 전문직위 수당 등 특수업무 수당은 같이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특수업무수당을 받는 공무원은 중요직무급을 받지 못하거나, 받으려면 특수업무수당을 포기해야 한다.

게다가 특수업무수당은 월 5만~8만원인 반면, 중요직무급은 최대 10만원이어서 최대 2만~5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중복 수령이 허용되지 않으면 임무의 중요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 격려한다는 취지와 달리 실익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19 퇴치 업무에 집중 배치된 보건의료분야 공무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특수업무수당을 받는데, 이 기준이라면 중요직무급 수령은 빛 좋은 개살구인 셈이다.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 이병무 사무처장은 “수당을 만들 때 중요직무급을 특수업무수당에 포함시키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이대로라면 보건의료인력이나 상하수도 인력은 수혜에서 제외되고 행정직 공무원 등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공노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은 행안부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9조제3항)의 개정을 요구한 상태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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